부결/폐기일부개정#2202429 · 발의 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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