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23호, 2024-06-04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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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이헌승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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