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23호, 2024-06-04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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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공동발의 11인
- 이헌승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