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91 · 발의 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승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