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96 · 발의 2024-10-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ㆍ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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