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578 · 발의 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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