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58호, 2024-06-19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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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강선우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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