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58호, 2024-06-19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공동발의 12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강선우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