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161 · 발의 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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