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37 · 발의 2025-02-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형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희정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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