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03호, 2024-06-20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공동발의 22인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