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98 · 발의 2025-0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상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