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47호, 2025-12-23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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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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