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55 · 발의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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