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58 · 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표준화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4

발의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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