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46 · 발의 2025-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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