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48 · 발의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제7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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