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03 · 발의 2025-02-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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