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37호, 2024-06-05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공동발의 13인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