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37호, 2024-06-05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