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66 · 발의 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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