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69 · 발의 2024-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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