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6658 · 발의 2024-12-1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이외에도 파견ㆍ하청ㆍ비정형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계획 의무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ㆍ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기구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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