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410 · 발의 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