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37 · 발의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14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