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K-뷰티 열풍을 바탕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산업 육성ㆍ수출 확대ㆍ디지털 전환ㆍ지속가능성 대응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한편,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ㆍ브랜드 추격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화장품산업이 현재의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이에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총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ㆍ기술개발ㆍ수출확대ㆍ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장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술개발, 시장 조사ㆍ연구, 해외마케팅,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화장품산업의 구조ㆍ인력ㆍ기술수준ㆍ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진흥정책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마. 정부는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ㆍ개발 사업 지원, 임상ㆍ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기술개발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는 친환경 연료, 탄소저감 등 화장품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국가의 화장품 관련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인증ㆍ시험ㆍ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제출자료의 상호인정 및 인증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국제공동연구, 기술표준화, 해외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며, 브랜드의 상표권ㆍ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연구ㆍ개발, 생산, 유통 및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장품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8조).
진행 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표결 완료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