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49 · 발의 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엄태영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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