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21호, 2025-09-18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약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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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공동발의 9인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법률: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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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