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074 · 발의 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정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고동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