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272호, 2025-12-16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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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성동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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