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7호, 2025-04-28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사집행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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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찬대
공동발의 10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