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70 · 발의 2025-01-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5
  • 전재수무소속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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