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174호, 2025-04-28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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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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