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33 · 발의 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이후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하며 출산휴가 조건을 청구에서 통지로 전환하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 반응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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