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34 · 발의 2025-06-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낯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9조의3 및 제3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상휘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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