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567 · 발의 2025-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헤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예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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