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65호, 2025-08-20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의료기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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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9인
- 최은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법률: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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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