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67호, 2024-11-21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