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767호, 2024-11-21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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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양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