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23호, 2024-08-30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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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2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