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23호, 2024-08-30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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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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