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97호, 2024-09-09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자정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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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9인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