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7호, 2026-08-12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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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12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공동발의 16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