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557호, 2026-08-12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12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