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410호, 2026-03-12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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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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