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10호, 2026-03-12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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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5인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