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10호, 2026-03-12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5인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