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34 · 발의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성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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