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666 · 발의 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9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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