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465 · 발의 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통관제도ㆍ관세평가ㆍ품목분류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ㆍ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책무(안 제3조)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수출입기업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나. 지원의 기본원칙(안 제5조) 세관행정 지원 관련 사항은 공정성ㆍ투명성ㆍ실효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애로 사항의 접수ㆍ발굴 및 처리(안 제7조 및 제8조) 수출입기업은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ㆍ통관지연ㆍ과세오류 등으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이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국내외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발굴한 애로사항을 조사ㆍ협의ㆍ중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진행상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세관행정 지원활동의 범위(안 제9조) 해외 세관 당국의 관세율 분석, 해외 세관 당국과 우리기업의 품목분류 분쟁 대응,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정보 제공ㆍ컨설팅 등을 규정하여, 관세청이 체계적ㆍ다각적으로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외 세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관세청은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외국 세관 당국과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및 세관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제무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바. 지원조직 설치 및 협의체 운영(안 제11조) 관세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전문가ㆍ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2조 및 제13조) 관세청장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출입기업의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관계부처 협조 (안 제14조) 관세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자. 과세정보 제공 및 비밀유지(안 제15조 및 제16조)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등의 해소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자료 등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과세자료 제공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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