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719 · 발의 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추가적인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하되해당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의 유형별에 따라 최초기간이 3개월인 잠정조치는 6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인 잠정조치는 2개월로 확대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웅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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