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636호, 2025-12-26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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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9-17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강선우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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