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19 · 발의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ㆍ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21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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