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83 · 발의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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