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41 · 발의 2025-0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이종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수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