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16 · 발의 2025-0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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