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05 · 발의 2025-02-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그 시기가 임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ㆍ관광ㆍ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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