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9420호, 2025-03-27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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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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